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.
결정계 심판이란?
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
결정계 심판 바로가기→당사자계 심판이란?
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
당사자계 심판 바로가기→- 상담 : 상담센터(1544-8080)
- 담당부서 : 심판정책과
- 담당자 : 김주영
- 전화번호 : 042-481-5583